우리 마을 전문가는 바로 주민이다.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하나로 모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알아보고자 자치행정과를 찾았다.

주민 주도 특화사업을 장려, 확산을 통해 마을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지난해 11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나머지 6곳(문산읍 광탄면 월롱면 탄현면 금촌3동 장단출장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추진 중인 6곳의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성원 속에 위원 구성을 위한 공개추첨(월롱면 장단출장소는 미추첨 당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금촌2동 주민자치회 임원선출

금촌2동 주민자치회 임원선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와 뭐가 다를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눈에 띄게 다른 점이라면 위원구성에 있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이 아닌, 지원한 신청자(교육수료자)들 중 성비(특정성별 60% 이하), 지역단체추천(40 %이하 구성) 기준 외에 공개추첨으로 개방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지난해 11개 읍면동에서 운영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지역이 모집정원 50명을 넘겨 8개소에서 공개추첨이 치러졌는데,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신규주민(45%)이 다수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40대(24%) 이하의 참여가 늘었다. 최고령자는 운정3동의 90세 어르신이 선출되었으며, 최연소자는 금촌1동의 21세 위원이 선정되었다.

읍면동장이 위촉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유지 중심으로 대표성이 미약했으나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주민대표기구로, 인원도 50명까지 늘려 참여를 확대했다.
또한 읍면동의 심의 자문기구(자치센터 운영, 자문)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주민자치기구로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게 된다. 재정도 예산지원 외에 수익수탁사업 수입, 보조금, 기부금 등 다양한 자체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해당 읍면동 사업장 종사자 포함, 우리 동네 주민으로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주민자치 위원 선출 투표

주민자치 위원 선출 투표

주민자치 위원 추첨

주민자치 위원 추첨

주민자치회 워크숍 1

주민자치회 워크숍 1

주민자치회 워크숍 2

주민자치회 워크숍 2

주민자치회 워크숍 3

주민자치회 워크숍 3

취재 중 만난 한 지원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라 떨어지는 게 찝찝해 지원하지 말까도 생각했는데, ‘나 안 뽑으면 너희가 손해지’라는 마음으로 당당히 지원했다.”며 “추첨에서 떨어지더라도 주민자치회에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봉사하겠다.”고 참여의지를 밝혔다.
이 지원자의 말대로 위원 선정이 안 되더라도 분과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특화된 재능기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1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조리, 법원, 파주, 적성, 파평, 교하, 운정1, 운정2, 운정3, 금촌1, 금촌2)는 워크숍,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강화된 자치권한과 역할을 배우고, 숙의 등의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운영계획을 수립, 결정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되는 6곳의 주민자치회는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들을 6월 중 위촉한 후 7~8월 워크숍 및 임원선출을 통해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주민자치회가 우리 동네를 잘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 현안 발굴이나 문제 해결 등 주민자치회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함께 할 때 변화와 발전은 시작될 것이다.

1기 주민자치회의 순조로운 행보를 기대해본다.

* 취재 : 김 화 영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