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한반도평화수도 파주,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확대지원, + 관외 주소를 둔 관내 소상공인, 프리랜서, 전세버스 등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지원!!

관외 주소를 둔 관내 소상공인, 프리랜서, 전세버스 등

신청기간
2021. 3. 24.(수) ~ 4.30.(금)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하출장소 방문 또는 문서24 온라인신청
운수종사자는 대중교통과 접수

지원요건

지원요건 안내
소상공인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프리랜서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하고 1차, 2차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3차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3차 지급 신규대상자
운수종사자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택시운송사업, 노선여객자동차,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 종사자

지원대상 및 금액
-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인 사업자

지원대상 및 금액 안내
구분소상공인(2019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매출액 규모관내관외지원금액
매출액 감소매출액 감소
일반업종2020년 매출액 3억원 이하
(2020년 창업자 포함)
무관무관(관내)100만원
(관외) 50만원
2019년 매출액
3억 초과 ~ 5억 이하
5%이상 감소자
2019년 매출액
5억 초과 ~ 10억 이하
10%이상 감소자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2019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20년 창업자 2020년 매출액 3억 이하)
무관무관100만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시장이 정하는 자에게 50만원 지급
- 프리랜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파주시에- 두고 3차 정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받은 프리랜서에게 50만원 지급
- 운수종사자 50만원 지급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파주시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라 파주시에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운송 업체에 재직중인 운수종사자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사람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다만, 유흥업소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행정명령대상자는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2021년 파주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수령한 자 중복제외

문의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4537
파주시 대중교통과 ☎031-940-5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