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파주시가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파주시와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2021년 1월 5일 화요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지원요건]

○ (소상공인)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재직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법인.개인 택시종사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송종사자

[지원대상 및 금액]

○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인 사업자

지원대상 및 금액 상세 - 지원기준, 비고 정보제공
지원기준 비고
'20년 창업자, 20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전액지급(100만원) *매출액무관
20년 매출액 3억원 이하
'19년 매출액 3억초과 ~ 5억이하 매출액 5% 이상 감소(100만원)
'19년 매출액 5억초과 ~ 10억이하 매출액 10% 이상 감소(100만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시장이 정하는 자에게 50만원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는 제외
○(법인.개인 택시종사자) 50만원 지급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다만, 유흥업소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행정명령대상자는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법인사업자,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사 휴·폐업 소상공인
○ 주민등록 주소지에 사업장을 둔 통신판매업자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신분증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
- 위임장(위임 신청일 경우) 1부
○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소상공인확인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2019년 연매출액 확인서류 1부(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2020년 매출액 확인서류 1부 *아래3가지 외 내역은 불인정
*통장거래내역서, pos현금매출액, 카드사매출액, 현금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상대방 서명 필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인 가능 서류 1부(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법인.개인 택시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개인택시)
- 법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임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참조
소상공인, 특고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31-940-4537
택시종사자 ▶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031-940-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