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파주시 취약노동자 코로냐19 조기진담검사를 지원합니다 안내 이미지로 상세내용은 하단 내용 참조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1인당 23만원 지역화폐 지원-

○ 신청기간 : 2021. 2. 1. ~ 2021. 12. 10.(예산 소진 시까지)
○ 지급대상 :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은 주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신청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자격확인입증서류, 자가격리 이행 및 보조금 부정수급관련 확약서 등
○ 사용기한 : 3개월(사용개시 문자 수신 이후) 단, 2021. 12. 31. 일괄사용 마감
○ 사용처 :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 신청절차 : 진단검사 - 자가격리 - 보상비 신청(이메일, 우편, 방문) - 서류심사 후 보상비 지급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031-940-5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