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파주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0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세정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구제민원 처리, 납세편의시책 추진 등 총 15개 지표를 근거로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파주시의 재정건전성 운용에 대한 대외평가로 읽힌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이 증폭됐으나 파주시는 지방세 징수액 증·감 추세를 세목별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징수목표달성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ASF 피해 축산농가 및 코로나19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지원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지방세 마을세무사 확대와 선정대리인 도입을 통한 세정지원으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파주시의 2020년 지방세 징수 전망액은 시세 3,284억 원, 도세 3,853억 원으로 목표액 6,780억 원 보다 357억 원 증가한 7,137억 원이 예상된다. 이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징수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 시 재원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 원 초과 2억 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 5000원, ‘2억 5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7만 5000원~15만 원, ‘5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각각 감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별 감면율은 22.2~50%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감면 금액 자체는 적지만 최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또한, 기존 5개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의 종류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과세체계가 간소화되고 주민세 납기 기간도 현행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된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1년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사전 홍보하는 등 지방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정과 세정팀 031)940-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