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파주시는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73만 건, 116억 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고지했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로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 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카드(☎031-940-5500)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읍면동 및 공동주택에 납부안내문 부착, 현수막, 배너, 로고라이트 설치, 파주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1~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