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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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체납관리단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직접 방문해 안내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이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했거나 납세자의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했을 때 돌려받아야 할 세액이다.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납세자의 주소 이전 및 연락처 변경 또는 환급액이 소액이라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납세자가 5년간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시효가 소멸되어 이후에는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환급청구권 소멸로 인해 납세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파주시 체납관리단은 지난 8월부터 직접 발로 뛰며 소멸시효가 임박한 장기 미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체납관리단을 통해 간편하게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파주시 체납관리단이 찾아준 장기 미환급금은 2,556건, 1억 여 원에 이른다.

권상원 파주시 징수과장은 “파주시 체납관리단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현장을 발로 뛸 것”이라고 말했다.

징수과 체납실태조사팀 031)940-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