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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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지하수 미등록 시설은 방치될 경우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현황파악 및 등록전환이 필요하다.

자진신고기간은 2021년 5월 3일까지며 자진신고 대상은「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이다.

이번 자진신고는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지하수 미등록 시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하고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행보증금과 수질검사서 제출도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된다.

성동현 파주시 상수도과장은 “시민 모두가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를 관리 보전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상수도과 지하수 담당(☎031-940-5881)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