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자동차 매연과다발생 차량 발견 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 건수는 168건이며 이 중 파주시 지역 내 증빙자료 포함 신고는 48건이다. 시는 이에 대해 1건당 1만원씩 포상금 총 48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매연과다발생 차량 신고 포상금 제도는 명확한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한 후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매연과다 발생으로 판정된 해당차량 소유자에게는 배출가스 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해 정비하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파주시 방침에 따라 신고 접수순으로 온누리상품권 1건당 1만원(1인당 월 최대 2건, 연간 12만원 제한)을 지급한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대기질 개선 및 배출가스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꼭 필요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 031)940-3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