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독촉고지서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분 중 현재까지 체납된 4만 7천건 835백만 원에 대해 발송됐으며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지방세ARS(신용카드, 031-940-5500),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등의 체납처분에 따라 차량, 부동산, 예금 및 급여 등이 압류되며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성실히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세정과 자동차세팀 031)940-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