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 본 시민은 주차 구역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그것이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장애인 차량이 아닌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반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 청사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색칠을 새롭게 하고 안내판도 눈에 잘 띄게 정비했다.

추진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 시설의 설치 기준), 9조(시설주 등의 의무) 및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등)와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 시설),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 시설 설치 및 지도 점검 조례이다.

사업 기간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였다. 주차 구역 도색은 49개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주차 표지판 신설 14개소, 교체 34개소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사회 활동 편의 증진에 기여했으며, 일반 주차 구역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간의 식별이 쉬워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을 예방하고 주차 문제로 인한 민원 건수가 줄어들었다.

시청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안내판

시청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안내판

시청 주차장에 파란색으로 새롭게 도색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시청 주차장에 파란색으로 새롭게 도색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성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로,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 가능하다. 보훈처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보행 장애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방해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 상세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안내 표지판 정보제공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안내 표지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안내 표지판 주차 안내 표지판

파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로 증가된 세외 수입을 시민을 위한 위반 방지 목적 사업으로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고, 현행 편의 시설 설치 기준에 따른 정비로 공공 기관의 행정 신뢰도 및 시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정비로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잘 보이지 않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잘못 주차하여 억울하게 위반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줄어들 것 같다. 또 눈에 잘 띄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비워 두는 양심 있는 시민도 많아질 것이다.

장애인전용구역 전과 후
전 후
전후
전 후

※ 위반 사항 신고 및 이동 도움 필요 시,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31-940-8417로 문의하세요.

* 취재 : 시민기자 최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