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가격을 파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고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공시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파주시 내 개별주택 385호로 이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등)을 제외한 수치며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이 가능하다.
2020년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 주택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이다.
이의신청은 해당 서식을 작성(홈페이지 게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업무와 관련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과표팀(☎031-940-5611~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