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 및 시민들의 편의와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전 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상가, 전통시장 주변 등 고정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185개소)에 추석 연휴 전·후 기간인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단, 4대 불법 주·정차 구역(교차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주민신고제로 단속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추석 연휴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도시경관과 주차질서팀 031)940-4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