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모퉁이 불법 주정차 방지 노면표시 설치

교차로모퉁이 불법 주정차 방지 노면표시 설치

파주시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내 교차로 모퉁이 14곳에 불법 주·정차 방지 노면표시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큰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4대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단속요청 민원도 급증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의 인지 강화를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인 야당역 중심상가와 운정 홈플러스 부근 교차로모퉁이 14곳에 불법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설치를 완료했다.

연석(경계석)을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도색하고 연석 윗면에 ‘교차로 5m이내 주정차금지’ 문구 표기와 도로 표지병,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해 시인성을 높였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된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라며 “우리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차로 주변과 4대 불법 주·정차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정차 방지 노면표시 시범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경관과 주차질서팀 031)940-4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