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의 송달 방식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변경함에 따라, 앞으로 휴대폰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주정차 위반 차량이 확인되면 차주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해 왔는데, 반송률이 약 30%나 됐다.
이에 시는 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20% 감경된 금액) 안내 고지서를 모바일로 송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서비스 도입에 앞서 9월 27일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어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해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스템 등 프로그램과의 연계 여부와 공인 인증 여부 등이 전산상에 제대로 표시되는지 점검하고, 보완점을 찾아 개선한 뒤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시민은 모바일 인증을 통해 주정차 위반 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파주시는 고지서 발송 단가 하락으로 관련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주차정책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이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의 모든 것]
Q. 모바일 전자고지란?
A.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및 통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입니다.
Q.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란?
A.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중계자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국민은행 등
Q. 당초 우편발송과 비교하여 달라지는 점은 뭐가 있나요?
A. 주정차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과태료 고지서 수취가 가능하며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자고지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수취하는 편의성이 향상되며, 필요시 언제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공서의 입장에서는 수신자 도달률이 향상되고, 일반우편대비 통지업무 비용이 절감됩니다.
Q. 전자문서는 효력이 있는 건가요?
A.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동의 없이 고지서를 휴대폰으로 보내다니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A. 주정차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수신 대상자에게 전자문서가 발송되며 수신알림에 따른 대상자의 수신동의 및 본인인증 후 내용 열람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문의 파주시청 주차관리과 031-940-5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