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만들기 지원사업이란?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추진절차

  1. 사업신청접수
    • '안전한 학교만들기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학교별 신청 안내
    • 학교별 신청서 제출
  2. 현장실사
    • 신청학교 현장실사
    • 파주교육지원청 의견 수렴 및 중복사업 확인
  3. 위원회 심의
    •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 최종 지원 대상학교 선정(우선순위 결정)
  4.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선정학교 → 파주시)
    •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파주시 → 사업선정학교)
  5.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
    • 학교별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
  6.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 사업결과보고서 및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서 제출
    •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