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이란?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추진절차

  1. 지원 대상학교 선정
    • 교육환경개선 계획 수립 및 학교별 신청 안내
    • 학교별 신청서 제출(학교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2. 현장실사
    • 사업현장 합동실사(파주시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및 학교 의견수렴
  3. 위원회 심의
    • 1차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지원 대상학교 선정)
    • 2차 :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 (1차 점수 합산 후 지원 대상학교 선정)
    • 3차 : 경기도교육청 선정위원회 심의(지역별 지원 대상학교 최종 선정)
  4.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선정학교 → 파주시)
    •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파주시 → 사업선정학교)
  5. 교육환경개선 사업추진
    • 학교별 학교환경개선 사업 추진
  6.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 사업결과보고서 및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서 제출
    •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