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법령 이해도 부족에 따른 반복된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각 시·군에서는 관내 중점관리업소 및 일반관리업소의 영업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교 육 명 : 경기도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자를 위한 식품안전관리교육
. 교육대상 : '23위생관리등급제의 중점관리업소 및 일반관리업소 영업자
- 중점관리업소 : 필수, 일반관리업소 : 희망자
. 교육 일시 및 장소
- 1: '24. 8. 14.() 세스코 멤버스시티(서울시 강동구 상일로667)
- 2: '24. 9. 25.() 오뚜기 중앙연구소(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95번길 49)
* 1,2차 동일 내용 교육으로 택1 하여 교육신청 요망
. 신청기간 : '24. 7. 26.()까지 신청방법 [붙임] 참조
. 문의사항 : 경기도식품안전정책지원단(031-8039-6626~8)

붙임 1. 경기도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 교육 안내 및 신청서 1.
       2. (참조) 안전한 식품제조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 계획()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