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이전 설치 변경(이전대상)_행정예고
조회수
35
작성일
2024/07/19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
박기배
pdf
행정예고(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이전 설치)변경(이전대상)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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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를 이전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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