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4-1996호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