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1985호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파주시장